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E의 경찰 진술 및 진단서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 경 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 상 등) 는 형법상 ‘ 상해’ 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그 상처도 기왕 증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더하여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