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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노321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2. 항의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던 중 우연히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 나 체포면 탈의 목적이 없었다.

2)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준강도 죄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그 상처도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므로 강도 상해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앉아 시동을 걸 다가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와 넘어지면서 절도 행위가 종료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얼굴을 맞는 등의 행위는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절도의 기회에 폭행을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폭행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각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판결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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