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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4 2018노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보내거나 H에게 마약이 든 택배를 수령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H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문서 위조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J에게 여권을 위조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J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5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는 소포를 받을 당시 ‘E’ 명의로 중국에서 온 소포를 받으면서 집배원이 E 와 잘 아는 사이냐고 묻자 E 와 잘 아는 사이이며 당구장에 자주 오는 손님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H는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까지 집배원에게 알려 주면서 위 소포를 받았다.

그러나 H는 실제로 ‘E’ 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H는 중국에서 당구장으로 올 소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취인 명의에 관계없이 소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H는 피고인이 H에게 소포를 받아 달라고 전화로 부탁하였는 지에 대하여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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