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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483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B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여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이다.

양형 부당 피고인 B( 법리 오해) A의 폭행을 막기 위해 멱살을 잡아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이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에서는 B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B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것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당 방위로 볼 수 없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라 거나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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