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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7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20: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참고인 E 외 5명에게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500cc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E의 각 진술서(참고인)

1. 영업신고증,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음)

1. 현장사진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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