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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51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호프집에서 D(16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생맥주 500cc 2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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