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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31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7. 01:2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6명에게 소주 1병, 맥주 3병, 막걸리 1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40,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의 각 청소년진술서의 기재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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