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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고정1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8:00경 위 ‘C’에서 D(18세, 남)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과 500cc 생맥주 5잔을 오뎅 등과 함께 8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주류제공)위반 업소 적발보고

1. D, E의 각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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