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새벽 경 동두천시 L에 있는 M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N 마 티 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O와 함께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8.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 저녁 경 동두천시 P에 있는 Q 주차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201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저녁 경 피고인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흡연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2 유형( 대마)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 및 제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