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저수지 인근 둑 옆 공터에서 대마 2그루(크기 20cm )를 발견하고 그 잎의 일부를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종이에 올려놓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대마 잎의 일부만을 채취하고 그대로 두었던 대마 2그루를 모두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그 중 불상량을 종이에 올려놓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채취하여 보관 중이던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올려놓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채취하여 보관 중이던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올려놓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3-S-6305), 감정의뢰 추가회보(2013-S-6305), 감정의뢰회보(2013- S-9359), 감정의뢰회보(2013-M-40057)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대마를 흡연하다
2013. 6. 7.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