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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534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을 사실이나, A가 이를 가지고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로 경매목적물을 낙찰받기 위해 피고인을 입찰자로 하여 위 회사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신청을 한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A와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차순위 입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경매방해죄에서 요구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A 사이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 및 그 부지로 C의 낙찰가액만도 98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큰 반면,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였고, 피고인은 위 경매목적물에 관한 일부 근저당권을 양수한 이해관계인이었던 점, ② A는 입찰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후순위 입찰자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과 상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C에서 낙찰을 받고자 피고인이 2순위 가격으로 참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에 대해 피고인도 경찰에서"A가 I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말한다

를 낙찰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낙찰 후 은행 대출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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