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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07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예식장 건물의 일부 지분 소유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지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원심 공동피고인 B, C 등을 동원하여 위 I이 위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반면, 위 I으로부터 동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인 D도 위 예식장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예식장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한 이 사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의 경우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 4회, 벌금형 3회 처벌받는 등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 A가 위 I과 협의하여 동인의 지분을 모두 매수함으로써 관련 분쟁이 해결된 점, 원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D도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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