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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8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A를 보러 간 것일 뿐이고,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 3층에 있는 ‘J’에서 A가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을 도와주라’는 C의 부탁을 받고 그곳 카운터에 앉아 외부에 설치된 CCTV를 감시하고, 성매매 수익금을 보관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아는 형인 ‘C사장’(C)이 연락을 하여 그의 여자친구인 원심 공동피고인 A가 남자들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혼자 일하고 있으니 가끔 가서 같이 있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하면서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뿐만 아니라, C, A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하여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인 P, N은 경찰에서 “제가 본 사람은 카운터에 여자밖에 보지 못했습니다”(P), “가게에서 보긴 봤는데, 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릅니다”(N)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에서 단속된 손님들 또한 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사람은 A이고, 피고인은 카운터에 앉아 있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③ ㉮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가 사고계좌로 신고된 전력이 있어 평소 계좌에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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