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19.경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C의 명의로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으려고 한 사람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입찰자가 있어야 대출이 용이하다는 사실 때문에 주식회사 C의 입찰가보다 낮은 입찰가로 피고인 B 명의를 빌려 입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의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6. 1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B 명의로 93억 6,000만 원에 입찰(주식회사 C의 입찰가 : 98억 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에서 주식회사 C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담합행위를 통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자변경신고서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은 담합행위를 통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