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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손이나 발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각 폭행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목격자인 G의 진술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② 특히 G은 검찰에서 “세 명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C을 말한다. 이서 한꺼번에 피해자를 때렸기 때문에 제가 못 본 것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찬 것은 확실하다. 피고인 B이 더티하게 피해자에게 침까지 뱉은 것은 아주 명확하다. 그리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것은 명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3~74쪽), ③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제 얼굴을 침을 뱉고 다리를 발로 걷어 찼다”고 진술(수사기록 17쪽)했던 피해자가 원심의 증언에서는 피고인 B이 침을 뱉은 외에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드는 발에 배 부분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등으로(공판기록 45쪽, 49~50쪽) 경찰에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G의 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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