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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9 2019노2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사기의...

이유

... 이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

’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11. 14.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A의 죄책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잊고 있다가 제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A에게 알리지 않았다

’고 진술하다가, 2019. 5. 27. 검찰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1억 원은 A가 피해자로부터 빌렸고 자신은 단순히 A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

'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피해자 등과 같은 원심판결 기재 약어 등을 당심인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원용한다.

A는 공동피고인 A를 지칭하고, 피해자는 D을 지칭한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U는 원심법정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 A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준비서면을 올리고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하였다. A와는 당시 통화가 잘 되지 않았고, 실무적인 부분을 주로 담당하였던 피고인의 회신을 받고 준비서면을 제출했던 것 같다’, ‘자신이 보낸 준비서면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대답이 없을 때도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읽었다는 뜻인 대화명 이름 옆에 “1”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가 제 집이나 차 같은 것을 해결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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