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5. 6. 2. 인천지방 검찰청 624호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F, E을 대질조사할 당시 F, E은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 데 F은 2015. 3. 10. 마약류 범죄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였고, E은 2015. 3. 10. 마약류 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라서 F, E이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관련한 진술을 서로 모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F,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 E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 불상 18: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원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1: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공원 부근 주택 201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과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다.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제나. 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