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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8:00 경 인천 남구 B, 2동 B03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11: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를 통하여 F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다방에서 F이 맡겨 놓은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19:00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8:00 경 위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 18:00 경 인천 남구 M 주택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하순 19:00 경 위 J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현장사진, 통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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