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6 2017고단1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 년 압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가. 2017.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6: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역 남부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4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나. 2017. 5.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7: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점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위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다.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모텔’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위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라.

2017.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30 경 인천 중구 L 시장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위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M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7.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16:00 경 인천 동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위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17. 6. 1. 경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