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농장이 적절한 보상도 없이 수용 또는 철거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생업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자구행위 또는 저항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가 보리를 파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밭을 갈아엎고 호밀을 심은 것이므로, F의 보리를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E 공사가 위법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설령 위 공사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등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위법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