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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16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18,699원 및 이에 대한 2017. 2. 3.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9. 7. 15.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9. 11. 16.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11. 16. 이사로 중임되었으며, 2015. 11.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17. 2. 2.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2017. 2. 2.자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20조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3년 임기의 피고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의 급여 및 퇴직금 상당 손해로 합계 245,502,900원(= 급여 175,018,699원 퇴직금 70,484,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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