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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124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1.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2. 17. 임기 3년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3. 2. 17. 다시 임기 3년의 이사로 중임되었는데 이사로 재직한 기간 피고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 주주총회의 결의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다. 해임 무렵 원고의 보수는 월 50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2013. 7.부터 해임 무렵까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가 해임된 이유는 원고와 처남매부 관계에 있는 소외 C이 미국에서 피고의 사실상 1인 주주인 D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자 D이 원고를 해임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인 2016. 2. 16.까지 26개월간의 보수에 상당한 1억 3,000만 원(= 월 500만 원 × 2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이유는 원고의 경영능력 및 영업력 부재와 불법행위(법인카드 유용)때문이므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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