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5. 5.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기: 3년)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2.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해임으로 인한 손해’란 그 이사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그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해임으로 인한 손해로서 1억 4,500만 원(= 월 500만 원 × 29개월)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선택적으로 사내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5. 3. 3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임기: 2018. 3. 31.까지)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2.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해임으로 인한 손해로서 2016. 2. 11.부터 2018. 3. 31.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보수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의 위 1)항 주장과 위 2)항 주장에 공통되는 사항은,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2.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 있던 원고를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에게 그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법 제3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