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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364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국에 소재한 C회사(이하 ‘C’라 한다)는 미합중국에 소재한 D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E회사(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2011. 6. 13.경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의 1인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29. E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 8.경부터 E의 국내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2. 2.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8. 22. D과 사이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위 각 고용계약에는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로든지 고용관계를 자유롭게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D은 2013. 4. 9.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고, 2013. 4. 15.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위 각 고용계약에 따라 2012. 8.경까지는 E로부터, 2012. 9.경부터는 D으로부터 각 보수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의 정관 제31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10,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임기는 정관 제31조 제1항에 따라 3년이 경과하는 2015. 2. 21.까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였다.

따라서 상법 제385조 제1항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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