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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9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427,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1.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30. 피고의 제80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에 따라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피고정관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소집) 피고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27조(주주총회 의결사항) 주주총회는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3. 결산의 승인 제34조(임원수와 선임방법) ① 피고에 3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며, 이들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5조(임기)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6조(영업 연도) 당 회사의 영업 연도는 매년

1. 1.부터 매년 12. 31.까지로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상법의 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감사 임기는 2017. 3.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한 급여 및 퇴직금 등 손해 407,279,053원에서 원고가 C재단에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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