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7. 인터넷 B ‘C’ 페이지에 고소 외 D가 작성한 글을 보고, E대학 권한대행인 피해자 F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글의 내용은 “F E대학 권한대행은 연인간의 관계에서 부정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F 권한대행은 저 D가 (중략) 한 달간 여행을 다녀온 사이 총학생회 집행부원 G씨와 다수 번 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숨겼습니다.”. “한 달의 여행이 끝난 후 한국에 돌아온 지 5일차인 16일에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 여성 G씨와 사실관계 파악이 끝난 후 17일 금요일에 이를 추궁하기 위해 총학생회실에 갔습니다.”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피고인은 위 글의 B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자신의 B에 게시하며, “보아라 파국이다”, “(죽창을 들며)솔직히 말해라 선거 때 뽑았어 안 뽑았어”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7. 인터넷 B ‘C’ 페이지에 사건 외 D가 작성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글 내용은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이어진 새터에서 제가 모르는, 그리고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계를)안 한지 오래되어서 그랬다’,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잠만 잔 것인데 대체 내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 그는 새터에 참여하지 않은 후배에게까지 본인이 먼저 H과 전화로 이와 같은 하소연을 했고 후배들의 지적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