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16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인데다가, 글을 올린 인터넷 카페는 그 이용자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쓴 원 글의 조회수도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이나 이 사건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던 점 등을 참작하고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