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A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인 A에 대한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B이 모바일 SNS D 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내용,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C의 신음소리 등에 의하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갈취한 금액,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C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피고인 B의 SNS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