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평소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B 선수의 전 소속사였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자사 소속 D 선수를 홍보하기 위해 위 B 선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 선수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9. 23.경 서울 강서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당시 F 대통령을 통하여 G에 로비하여 위 방송국 애국가 방송 장면에 D가 등장하도록 로비한 것이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포털사이트 다음 일일토론자유게시판(http://sports.media.daum.net/ ncenter/debate)에 접속하여 “헐, H이가 애국가 장면에~ ㅋㅋㅋ I가 J네에”라는 제목 하에 “선물 하나 제대로 줬네~ 임기말에~!! 코메디가 따로 없네 그랴~ 공교롭게 전부 J네 소속 선수들이라면서~ 사둔 F이가 징징대는 J네에 선물 하나 줬구만~ 그랴 날개도 없이 높이 높이 올라라~ 떨어질 때에 아픔은 그 높이만큼 더 아플 것이다~ 나나 열심히 사는 국민들, 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삽입 시켜야지~ 암튼~ 방송이나, 포탈에 뉴라이트라는 매국노들 입김이 쎄다 쎄다 해도 이정도 일줄은~ H인 집안은 가보로 남기겟네 그 장면~!! 시바~ 별 거지 잡것이 애국가에~ 국민이 바보인줄 아나~!! 이 부메랑은 엄청 크게 쳐 맞겟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B 선수의 비방하려거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가 H이를 싫어하게 된 이유~ 헐씨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 하에"그런데 그까이꺼 H한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