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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7.03 2011고정1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 5.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E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F’에서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 27.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피해자들의 중개에 의하여 베트남 여성 ‘G’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중개수수료 지급 등의 문제로 위 결혼을 취소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0.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의 인터넷 싸이트(I)에 접속한 후 “E와 D는 내 돈 800만원을 돌려 주기 바란다, 결혼한 나의 신부를 서울에 사는 J에게 다시 결혼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2년여 법적으로 싸웠는바, 그 돈 나에게 돌려 줘라 판결 났는바 지체 없이 나에게 사죄하고 즉각 800만원 돌려주기 바란다.”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7 내지 13 기재(연번 3 내지 6은 2012. 6. 15.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됨)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 11.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F’의 인터넷 싸이트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 등 수십 명과 공모하여, 2011. 6. 3. 16: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F’ 사무실 앞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미금역사거리에서, '사기 위장 국제결혼업체 F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즉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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