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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5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거남인 C의 전처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 14:31경 성남시 분당구 D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남의 아들 탐내지 말고 니새끼나 잘키워~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 냅두고 남의 남자랑 모텔은 왜 쳐돌아다녀~ G이 보내 내가 키울테니 너란 여자한테 G이 맏기는거 죽기보다 싫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8. 2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7회에 걸쳐 욕설을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개인SNS 서비스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의 카카오스토리(휴대전화번호 I)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에 ‘J’라는 이름으로 “남의 남자랑 바람 피워서 남의 가정 깨뜨린 여자랑 놀지말어”, “B이랑 놀지마 남의 남자 꼬드겨서 내가정이 깨졌으니~”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K의 카카오스토리(휴대전화번호 L)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에 ‘J’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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