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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5 2013고단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봉화산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점멸등인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현진아파트 방면에서 원주웨딩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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