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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2 2014고단5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15: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벽산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원초등학교 쪽에서 북원여자중학교 쪽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정지 표지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555』 피고인은 2014. 5. 28. 16:45경 원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 등에 조사를 받던 중 경사 I에게 "씨발놈들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I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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