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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2 2013고단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교 앞 교차로를 후용리 방면에서 문막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문막교 방면에서 문막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채혈감정결과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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