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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6 2014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21:20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진한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곡리에 있는 청곡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에 있는 청곡교 삼거리를 학담리 방면에서 삼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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