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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벽산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춘궁동 방면에서 남한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동부주유소 방면에서 춘궁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남, 31세), 피해자 G(남,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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