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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86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6: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여, 70세) 운영의 ‘D’ 현관문 앞에서 C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18년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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