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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2015. 6.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공연음란죄로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5. 01:00~01:3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부근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이 수근거림에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불기소결정서사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해왔다.

피고인이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같은 범행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벼운 처벌이 대책이 될 순 없다고 보인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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