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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7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8:22경 인천 부평구 B상가 5번 출입구에서 C(여, 20세)이 계단을 통해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내려가면서 “아가씨”라고 부른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들며 약 10초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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