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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5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3:50경 서울 송파구 B, C 내 팔각정 옆에서 그 곳을 지나던 D(여, 4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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