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11:5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의 2층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C매장 CCTV 피의자 범행장면, E빌딩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매장에 들어가 여직원 뒤에서 성기를 꺼내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