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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노36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1:00 경 서울시 강남구 C 아파트 2동 1311호 앞 복도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61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 상해 진단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해자는 현관문이 열려 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뛰어 나오더니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은 고소장 기재에서부터 원심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어머니와 피해자가 언쟁을 하는 상황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밀쳤을 가능성이 낮지 않고, 비록 층 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 하였을 것이라 쉽사리 생각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10분 정도 못 일어날 정도로 통증을 느꼈고 엉덩이에 멍이 들어 사진을 찍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발생 일로부터 10일 넘게 지난 2017. 1. 6.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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