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21:00 경 서울시 강남구 C 아파트 2동 1311호 앞 복도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61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