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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나9998
보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9. 28. 20: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40번길을 인하로507번길 방면에서 예술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우측에 주정차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4. 피고 차량의 수리비 1,039,000원(자기부담금 259,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1,039,000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7. 1. 23. “청구인(피고)의 책임비율 90%, 피청구인(원고)의 책임비율 10%, 심의결정금액 103,900원”이라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총 손해액 1,298,000원(=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1,039,000원 자기부담금 259,000원) 중 10%에 해당하는 129,8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129,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주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129,8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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