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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838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2018. 11.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이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4. 17. 17:0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원고차량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였는데 원고차량 우측 문짝 부분과 당시 3차로의 원고차량 우측 안쪽 부분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840,000원{자기부담금(면책금) 21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H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0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7. 30. ‘원고 책임비율 50%, 피고 책임비율 50%, 심의결정금액 525,000원’이라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하려고 하였던 피고차량으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는 원고차량이 감속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는데 그 틈새를 빠져 나가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의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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