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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나2352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14. 18:40경 이천시 장호원읍 샘재고개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여 오다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및 휀다 부위가 파손되었고, 피고는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피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E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3,600,00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의위원회는 2018. 4. 5. “청구인(피고)의 책임비율 80%, 피청구인(원고)의 책임비율 20%, 결정금액 820,000원”이라는 내용의 심의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27.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이의를 유보하면서, 일단 위 심의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8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차로가 위치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도로인데, 원고 차량은 녹색 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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