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나8027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3. 3. 10:10경 인천 서구 C 부근을 한진중공업 인천사업소 방면에서 인천북항 다목적 부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져 같은 도로 4차로에 주차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5. 4. 피고 차량의 수리비 6,4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6,450,000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6. 9. 19. “청구인(피고)의 책임비율 90%, 피청구인(원고)의 책임비율 10%, 심의결정금액 645,000원”이라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하자 위 심의위원회는 2016. 11. 14. 위 심의조정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의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총 손해액 6,000,000원 중 10%에 해당하는 6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인천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