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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8597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12. 21. 13:0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평천로 17 효성고가도로 앞 새벌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효성고가도로를 마주보는 방향에서 대기하다가 직진 주행하여 효성고가도로 위로 올라갔는데, 맞은편에서 위 고가도로의 옆길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유턴을 하여 효성고가도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507,000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5. 29. “청구인(피고)의 책임비율 70%, 피청구인(원고)의 책임비율 30%, 심의결정금액 152,100원”이라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5.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52,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152,1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도 교차로에 이르러 주변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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