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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04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8. 16. 18:15경 포항시 남구 E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등 20,4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F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20,4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6. 5. 16. “원고 책임비율 90%, 피고 책임비율 10%, 심의결정금액 18,378,000원”이라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30.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8,37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은 70%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수리비는 최초 견적서상의 5,169,78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618,846원(= 5,169,780원 × 70%)만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8,378,000원 중 위 3,618,846원을 초과하는 14,759,154원(= 18,378,000원 - 3,618,84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2개의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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