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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5고단36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경부터 2013. 6. 경까지 전 남 영광군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에게 금전을 대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09. 7. 14. 경 6,000,000원,

7. 27. 경 2,500,000원,

7. 30. 경 5,000,000원,

7. 31. 경 1,000,000원, 2010. 2. 16. 3,000,000원,

9. 22. 경 5,000,000원, 12. 27. 경 1,750,000원, 2011. 2. 24. 경 3,000,000원, 10. 4. 경 2,000,000원, 2012. 8. 2. 경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축산 농협계좌 (C )에서 D와 D의 부친 E 및 D의 남편 F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합계 32,050,000원을 빌려 주고 2009. 7. 29. 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원금과 법정 이자를 초과한 이자 33,078,920원을 더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D로부터 법정 이자율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3, 20, 21, 24)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피의 자 통장 개인별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 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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